BK21 소식 4단계 BK21 사업 관리·운영에 관한 Q&A

4단계 BK21 사업을 관리·운영하면서 생기는 궁금증, 4단계 BK21 사업 Q&A 자료집을 통해 해소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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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단계 BK21 사업 관리·운영 Q&A 자료집 미리보기
4단계 BK21 사업
Q&A 자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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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연구단(팀) 참여인력에 관한 주요 Q&A 모음 교육연구단(팀)장
Q지침 제8조제7항에 따르면 교육연구단의 장 부재 시 대학의 장 및 전문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교육연구단장을 변경하거나 대리체제 운영을 해야 한다고 했는데, 교육연구단장 변경과 대리체제 운영 모두 종합정보관리시스템 변경 신청 전에 반드시 대학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지요? 또한 해당 조항은 해외 연구년 및 해외 연구 활동, 파견 등의 사유에만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A6개월 이상 1년 이내의 계속한 해외 연구년 및 해외 연구 활동, 1년 이내의 파견 등의 사유로 교육연구단(팀)장 부재 시 대학의 장 및 전문기관의 장을 승인을 받아 변경 또는 대리체제로 운영하시길 바라며, 그 외 사유는 제4항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참여교수
Q4단계 BK21 사업 신청 시 “2020년 8월말 정년퇴직 예정인 교수도 사업신청 시 학과(부) 전체교수 수에 포함되어야 하며, 4단계 사업에 참여 신청이 가능하나, 사업시작일인 2020년 9월 1일자에는 사업신청일 이후 신규 임용된 교수로 변경되어야 합니다.(기존의 비참여 교수로 변경 불가능)”이라는 내용을 안내 받았습니다. 신규 임용된 교수의 기준이 무엇인가요?
A최근 3년 이내에 국내 대학에 최초로 임용된 교수를 의미합니다.
Q참여교수 변경 시 참여시작일 이전에 사전승인을 받아야하나요?
A참여교수 변경은 참여시작일 이전에 종합정보관리시스템으로 사전신청하셔야 합니다.
신진연구인력
Q시간강의 규정의 경우 한 학기 6학점 이내라고 되어 있는데, 계절학기와 정규학기 포함해서 한 학기 6학점 인가요? 대학의 경우 계절학기와 정규학기가 구분되어 진행되는데 참여대학원생 및 신진연구인력의 교육 활동 활성화를 위해 규정이 완화되지는 않는지 궁금합니다.
A계절학기를 포함하여 한 학기당 6학점까지 시간강의 가능합니다.(여름학기: 1학기에 포함 / 겨울학기: 2학기에 포함)
Q신진연구인력의 경우 출산휴가가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급여 지급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A신진연구인력 채용에 대해서는 해당 대학의 교수 임용 규정 및 기준 등을 준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채용 계약에 따라 대학의 보수 규정 및 근로기준법 등을 참고하여 지급하시기 바랍니다.
Q타 과제에 참여하는 경우, 추가적으로 인건비 및 연구수당 등을 지급받을 수 있나요? 가능하면 참여율 계상을 어떻게 하는지 궁금합니다.
A훈령 제30조제8항에 따라 교육연구단(팀)장 또는 대학의 장이 타 과제에 참여하더라도 BK21 사업에 전념하는 것에 문제가 없다고 확인(확인서 구비 필수)하여 참여를 허가하는 경우 타 과제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단, 교육연구단 소속 대학 외 이중 소속 제한) 다만, BK21 사업 참여인력의 해당 타 과제 참여가능 및 인건비 등 수령 가능 여부는 해당 사업 담당자에게 확인하셔야 합니다. 또한, BK21 사업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율 계상에 포함되지 않는 사업입니다.
참여대학원생
Q대학원생이 방학 때 2개월간 인턴으로 회사에 근무할 경우 회사에서 4대 보험이 가입됩니다. 이런 경우 2개월간 BK21 사업에 비참여로 변경하였다가 인턴 종료 후 다시 참여대학원생으로 등록하면 되는지요?
A참여대학원생 자격조건 미충족 시 참여대학원생에서 제외하셔야하며, 자격요건을 충족하시는 시점부터 교육연구단(팀) 자체운영규정에 따라 재참여 가능합니다.
Q참여대학원생이 1년 정도 해외로 연수를 갑니다. 이 경우 참여인력에서 제외해야 하나요?
A교육연구단(팀) 교육과 연구에 전념 가능하며, 참여요건을 만족할 시 참여대학원생으로 인정 가능합니다. 단, 대학원생의 연수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연수기간 동안 연구장학금은 지급할 수 없습니다.
Q참여대학원생 확약서는 사업 최초 참여 시 1회 작성하고 출력본으로 보관, 비치하는 것이 맞는지요?
A참여대학원생은 참여 시점에 필수 구비서류로 확약서를 구비하시면 되고, 계속 참여인 경우 참여시점에 1회 작성하여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Q참여대학원생 타 과제 참여 허가는 사전에 이루어져야 하나요?
A참여대학원생이 참여 요건을 충족하고 교육연구단(팀)의 교육·연구 활동에 지장이 없는 선에서, 교육연구단(팀)장님의 사전 승인을 받아 타 과제 참여가 가능합니다.(교육연구단(팀)장님 확인서 구비 필요)
Q외국인 참여대학원생의 경우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대신 외국인 등록증 사본으로 대체 가능한가요?
A외국인 등록증(D-2 비자 확인)으로 대체 가능하며, 만료기한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전문연구요원인 대학원생도 4단계 BK21 사업에 참여할 수 있나요?
A전문연구요원의 경우 4단계 BK21 사업 교육연구단(팀) 소속 학과의 대학원생 신분이라면 참여가 가능하며, 타 사업체 소속 전문연구요원은 BK21 사업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연구소 소속인 경우 해당 연구소와 교육연구단(팀) 소속 학과 간의 MOU협약 등 업무협약이 체결되어 있을 시 참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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