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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 퀴즈이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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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하고 투명한 사회 만들기에 앞장서는 BK21플러스!
이번엔 사업비 정산과 관련된 상식 퀴즈를 한번 풀어볼까요?
- 참 여 기 간 2020년 6월 30일(화) ~ 2020년 7월 28일(화)
- 경품발송일2020년 8월 3일(월) 당첨자에게 개별발송
- 당 첨 경 품 스타벅스 아이스 아메리카노 모바일 쿠폰(50명)
Q
사업비 정산에 대한 내용 중 바르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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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연도 중 발생한 사업비의 예금이자는 원칙적으로 발생한 연도의 예산에 자체적으로 편성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이 때, 사업단별 사업비 발생 및 사용내역은 연도별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 시 포함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
2
사업비 발생이자를 포함한 전체 사업비는 제12조에 따른 기준을 준수하여 편성하되, 사업단운영비 내 성과급, 간접비로는 편성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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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업비 공동관리 계좌 등에서 공동으로 발생된 이자 및 수익금은 일정한 비율에 따라 고르게 나누어 사업비에 산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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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업비의 집행내역은 사업비 집행 후 30일 이내에 연구비전산종합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이 때, 사업 연도 종료월에는 지출에 대한 원인행위가 발생하여도 사업 연도 종료일 현재 미지급된 금액은 제외하여 입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