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BK21플러스사업 연구논문의 부당한 저자 표시 예방을 위한 권고사항

연구논문은 연구성과를 객관적으로 나타내고 소통하는 가장 기본적인 자료입니다. 논문의 저자를 정당하고 명확하게 표시하는 관행을 정착시키는 것은 건강한 연구생태계 조성을 위한 근간이 됩니다. 「한국연구재단」과「전국대학교 산학협력단장·연구처장 협의회」는 대학 등 연구기관과 연구자들이 연구논문의 저자 표시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권고합니다.

※ 본 권고사항은 「한국연구재단」과 「전국대학교 산학협력단장·연구처장 협의회」가 2019년 10월 1일 발표한 권고사항의 개정판으로 미성년자 또는 가족 관련 사항을 추가한 것입니다.

1 제 1장 총괄 권고사항
1.목적
  • 이 권고사항은 연구자들이 연구 결과무을 논문으로 발표할 대 관련 학계가 인정하는 기준에 따라 저자를 표시하도록 안내하기 위한 것입니다.
  • 도한 연구 부정의 유형인 '부당한 저자 표시'를 방지하고, 논문 작성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사람이 정당하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2.저자란?
  • 저자란 해당 연구논문의 창출에 중요한 지적 기여를 한 사람입니다.
  • 저자로 표시될 수 있는 지적 기여의 정도에 대한 세부적인 기준과 관행은 학문 분야마다 다릅니다.
※주요 학문 분야별 '저자 됨'의 정의는 하단 PDF자료 중 <붙임 2>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부당한 저자 표시란?
  • '부당한 저자 표시'란 연구논문의 창출에 중요한 지적 기여를 하지 않은 사람을 저자로 포함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 중요한 지적 기여를 하였음에도 저자에서 제외되는 경우도 '부당한 저자 표시'에 해당합니다.
주요 학문 분야별 '저자 됨'의 정의는 하단 PDF자료 중 <붙임 2>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대학 등 연구기관이 지켜야 할 사항
  • 대학 등 연구기관은 소속 연구자들에게 바람직한 저자표시 기준을 제시하고, 그 기준이 지켜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대학 등 연구기관이 연구논문의 저자표시 기준을 마련하는 경우에는 하단 PDF자료 중 <붙임 1>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연구자가 지켜야 할 사항
  • 연구 결과를 논문으로 발표할 경우, 연구자들은 연구의 공적을 합리적으로 배분하여 연구 결과의 산출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사람을 저자로 표시하여야 합니다.
  • 해당 학문 또는 연구 분야에서 적용되는 저자 표시 기준에 따라 참여자 간의 협의를 통해 저자(제1저자, 교신저자, 공저자)와 감사 표시를 할 기여자를 정하고, 논문의 최종 원고에 대해 모든 저자와 기여자의 동의를 확보하는 등 연구논문 작성과정을 문서화하여 기록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저자 및 기여자(감사표시)의 판단은 하단 PDF자료 중 <붙임 3>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제 2장 특수관계인 관련 권고사항
1. 개요
  • 연구자가 미성년자(만 19세 이하인 자) 또는 가족(배우자, 자녀 등 4촌 이내)(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함)을 연구에 참여시키거나, 이들과 공동으로 논문을 발표하고자 할 때 유의할 사항을 제안합니다.※본 권고사항에서는 특수관계인 범위를 "미성년자(만 19세 이하인 자) 또는 가족(배우자, 자녀 등 4촌 이내)으로 최소한 설정하엿으나, 대학 등 연구기관에서는 해당 기관의 사정에 맞게 특수관계인의 범위를 확대할 수 있음
2. 연구자가 지켜야 할 사항
  • 특수관계인을 연구에 참여시키거나 이들과 공동으로 논문을 발표하고자 할 때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 연구부정 논란을 사전에 차단해야 합니다.
    • 연구 시작 전:특수관계인의 연구 참여 계획을 소속기관 및 공동 연구자들에게 공개해야 합니다.특수관계인의 연구 참여 계획 공개 양식은 하단 PDF자료 중 <붙임 5>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연구 수행 중 : 특수관계인이 해당 연구과제에 참여하여 얻은 정보와 데이터, 노하우 등을 체계적으로 연구노트에 기록하고 보관하도록 조치하여야 합니다.※ 연구노트 기록 및 보관은 연구자 소속기관의 관리규정에 따르되, 규정이 없는 경우는 과학기술부가 제정한 ‘연구노트 지침’ [과학기술정보통신부훈령 제44호, 2018. 10. 4.,일부개정.]을 참고. (연구노트의 보존기간은 작성일부터 30년)
    • 공저 논문 발표 전 : 소속 기관과 해당 학술단체에 관련 사실을 사전에 알려야 합니다. ※ 특수관계인과의 논문 공저 계획 보고 양식은 하단 PDF자료 중<붙임 6>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특수관계인과의 공동 연구 및 논문 공저와 관련하여 연구자는 일반적으로 지켜야 할 연구윤리 규범을 준수해야 합니다.
3. 대학 등 연구기관이 지켜야 할 사항
  • 소속 연구자가 특수관계인을 연구과제에 참여시키거나 이들과 공동으로 논문을 발표하는 것과 관련하여 아래 사항을 포함한 자체 지침(또는 기준)을 마련하고 시행하며,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 연구 시작 전 : 특수관계인의 연구 참여 계획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주요 확인 사항(예시) : 특수관계인의 활동계획, 이해상충 문제, 연구실 안전 등
    • 연구 수행 중 : 특수관계인이 연구 참여를 통해 작성한 연구노트, 연구실 출입기록 등을 소속 연구자가 점검하고 관리하도록 안내하여야 합니다.
    • 공저 논문 관리 : 소속 연구자와 특수관계인 간의 공저 논문들에 대한 서지사항과 논문 원문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여야 합니다.
연구논문의 부당한 저자표시 예방을 위한 권고사항 [개정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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