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BK21플러스사업 대학재정지원 사업비의
올바른 집행관리를 위한 권고사항

대학재정지원 사업비는 국민들의 소중한 세금으로 조성된 공적(公的) 자금입니다. 따라서 사업비는 해당 사업별 적용 규정과 대학의 회계기준에 따라 올바른 방법으로 사용되어야 합니다. 이에 한국연구재단(이하“재단”라 함)은 대학과 대학재정지원사업 수행자들이 사업비 집행과 관련하여 지켜야 할 권고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본 권고사항에 따른 대학재정지원사업이란 국립대학육성사업, 대학혁신지원사업,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대학육성(LINC+), 두뇌한국21플러스사업(BK+), 전문대학혁신지원사업, 사회맞춤형 산학협력선도전문대학육성(LINC+) 등을 의미합니다.

1 목적 및 적용 대상
1. 목적
  • 본 권고사항은 대학재정지원사업의 수행 및 관리자들이 필수적으로 알아야 할 사업비 집행관리 원칙을 제시함으로써 사업비가 올바르게 집행될 수 있도록 안내하기 위한 것입니다.
본 권고사항에 없는 사항은 해당 대학재정지원사업의 사업비 관리지침, 사업의 시행요강 및 협약서 등에 의거하여 사업비를 집행해야 합니다. 본 권고사항과 해당 사업별 관련 규정이 상이 할 경우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사업비를 집행해야 하며, 이 권고사항은 향후 관련 규정 등의 개정 시 변동될 수 있습니다. 2. 적용대상
  • 본 권고사항의 적용대상은 재단이 지원한 대학재정지원사업입니다.
2 사업비의 집행관리 원칙

재단이 지원한 사업비는 아래와 같은 10가지 원칙에 따라 집행하고 관리를 해야 합니다.

사업계획 확인
  • 1사업비는 전문기관으로부터 승인 받은 사업계획에 근거하여 집행한다.
  • 2사업비는 사업목적 달성을 위한 용도로만 사용한다.
  • 3사업비는 사업기간(협약서에 명시된 기간) 동안에만 사용한다.
관련규정 준수
  • 1사업비 집행기준은 해당 사업의 관리규정에 따르되, 기준이 제시 되지 않은 사항은 대학의 회계기준 및 관련 법률 등에 따른다.
  • 2사업비 집행비목은 해당 사업의 기준에 따르되, 대학의 회계비목을 참고한다.
  • 3장학금과 인건비는 해당 사업에 참여하는 학생과 해당 사업을 위해 채용된 교직원에게만 지급한다.
사용내역 입증
  • 1사업비의 집행 수단은 신용카드(연구비카드 또는 법인클린카드) 또는 계좌이체로 한다.
  • 2사업비 집행시는 객관적인 증명자료를 구비한다.
  • 3모든 사업비는 대학의 장이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해 별도로 설치한 전담부서에서 관리한다.
  • 4동일 활동에 대해 사업비가 중복으로 집행되지 않도록 관리한다.
본 사업비 집행관리 10대 원칙 상세 내역은 하단 PDF자료 중 <붙임1>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지켜야 할 사항
1. 대학이 지켜야 할 사항
  • 대학은 소속기관의 대학재정지원사업 수행 및 관리자들이 본 권고사항을 명확히 숙지하고 사업비를 집행 및 관리하도록 안내해야 합니다.
대학은 필요 시 본 권고사항에 근거한 관련 규정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습니다. 2. 대학재정지원사업의 수행 및 관리자가 지켜야 할 사항
  • 대학재정지원사업 수행 및 관리자는 관련된 사업비를 집행시 본 권고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대학재정지원 사업비의 올바른 집행관리를 위한 권고사항 (한국연구재단, 202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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