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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외부강의 사례금은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은 시간당 40만원, 국공립학교 교직원, 공직 유관단체 언론사 임직원은 시간당 100만원입니다. 이와 같은 외부강의 시 반드시 사전신고를 해야 하는데요. 사례금 액수를 모를 때는 먼저 신고 후, 액수를 안 날부터 특정 시일 내에 사전신고를 보완해야 합니다.
2018년 12월 24일(월) ~ 1월 14일(월)
2019년 1월 16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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